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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3826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 시행일
•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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