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384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시행일

`21.1.8.()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21.1.8.() 이전에 재입국허가(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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