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알림(시행일 21.2.1.월)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201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28
담당부서
국적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장기간 대기 불편해소를 위해 2021. 2. 1.(월)부터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대상 사무소 : 전국 18개 국적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청주, 전주, 동해, 속초


 ○ 대상 업무

   - 허가 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 재취득


  ○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한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


  ○ 시행 일자 : 2021.2.1.(월)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안내 2020-12-22 10:45:31.0
다음글
2020년 12월 개인정보제공 공고 2020-12-30 18:24:19.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