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안내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812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지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은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1. 1. 1.()


제출 시기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단기체류자),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

- 체류지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시마다 제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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