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 기타 (G-1)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C-4)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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