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도과 E-9 등록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389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 기타 (G-1)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계절근로 (C-4)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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