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4534
공공누리
-
전화번호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b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후신고만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br/>

이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초청자(고용주)께서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다른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구직중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여권?외국인등록증 및 근무처변경?추가신고대상자안내문 등으로 신고제 적용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br/>

적용대상자 요건은 붙임 법무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br/>

적용대상자를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대상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br/>

고용주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처변경?추가가 가능합니다
<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이전글
기술교육 동포 중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안내 2010-12-09 14:21:36.0
다음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신청 변경 안내 2011-02-25 18:30:2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