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화한 출입국 직원분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이서현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662

미처 담당자분 성함을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내 미얀마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하여
특별체류허가와 성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출입국으로 전화를 24일 오후 3시 38분 경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직원분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질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시고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고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질의를 남겨주셨고 차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통화했던 몇몇의 공무원분들은 질의를 했을 때
정책이나 지침과 다르면 안된다고 하시기만 하고 질의를 남겨주시거나 해결해주시려는 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통화했던 여직원분께서는 답답했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해결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마칠 때 답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지만, 성함을 한번 더 여쭐껄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 직원분을 찾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날짜와 시간을 남겨놓으니
성실한 답변을 주신 담당자분을 칭찬했으면 하여 글을 남깁니다.

이에 미얀마 외국인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체류 허가를 받도록 해주신 출입국과 법무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체류가 만료되어 출국해야하는 회사 내 근로자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특별체류허가를 받게 되어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차규근본부장님 힘내세요~ 2021-03-23 13:17:06.0
다음글
1345 전화 상담사 최은정 상담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03-31 13:25:21.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