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월23일 F4비자 변경에 관련된 외국인 정책에 관하여....
그 이전에는 사회적 약자(내국인 미취업자 및 H2)에 대한 배려 등으로 건설현장 자격증 취득 시 비자 변경을 금지해왔던 것이 외국인 정책 본부의 정책에 의해서 규제가 풀어져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H2,F1등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니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본인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교포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생각임 또한 여러 건설교육기관은 밀린 임대료, 급여 등을 해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정책 만들어 주신 외국인 정책 본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