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전화 수신자 등록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안내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76278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수용자전화 수신자 등록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안내 첨부 이미지

수용자전화 수신자 등록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안내 수용자전화 수신자 정책 변동으로 인한 수신자 등록 및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제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Check likst -수용자전화 수신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과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가족 범위내에서 5인이내 원칙 -수용자전화 수신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용계약증명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이용계약 증명서가 뭔가요?통신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민원인이 직접 가입 통신사로 문의하셔야합니다.(발급방법: 통신사 홈페이지, 팩스, 대리점 및 고객센터 문의 등) -전화 수신자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하죠?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기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발송 1.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 2. 인근 교정기관 * 이용계약증명서 우편발송은 아래 대상에 대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기존 허가된 수신자로 전화번호 확인절차만 누락된 경우(신규 수신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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