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시행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404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시행 첨부 이미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 재판 시행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교정기관과 법원 간 영상재판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 설비 구축  2020년 8월부터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교정기관과 법원 간 영상재판 도입을 추진하였고, 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에 각급 법원 재판부별 '영상 법정' 개설, 서울구치소 등과 법원행정처 간 테스트를 거쳐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설비를 구축해 2021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의 대상 및 요건은?  민사재판 :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  형사재판 : 구속의 이유 등 고지(청문절차),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상소권 회복 등  감염병 전파 우려 및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이 열리려면?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 제출에 따라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 중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결정합니다.  


 영상재판의 진행과정은?  영상재판이 결정되면 지정된 시간에 교정기관 영상재판실의 컴퓨터로 해당 법원 재판부 영상법정에 접속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ㅇ한 후 영상재판을 진행합니다.  


 영상재판이 가져올 변화  원격영상재판은 원거리 법원에 출석하는 수용자의 인권 향상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출석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절감, 재판 지연의 해소 그리고 재판의 비대면 진행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호송•계호 인력이 교정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교정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제대로 구현되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