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따라 휴학 신고된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붙임 외국인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문 제2024-11호 / 2024.05.09~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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