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출방법
- 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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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제안합니다 > 제안신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제안신청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나. 우편 또는 방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제안 담당자
처리 절차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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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신청
-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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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 해당제안을 처리 할 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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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심사
- 국민제안 처리절차에 따라 채택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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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제안을 실시하고 추진현황 등록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채택 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제안(실시제안)은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금 수여(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