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15183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3105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출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페이스북)


 


그동안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하고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젠 #운전면허_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확인신고는 필수! 

페달과 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하세요▼

https://bit.ly/2jogzFW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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