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564
담당부서
국가송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 2110-3205
공공누리
2유형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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