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658
담당부서
검찰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4210
공공누리
4유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2.5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


 ○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분을 별표2 검사의 봉급표에 반영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 ~ 3. 11.(11일간)


□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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