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이 2.5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
○ 주요내용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분을 별표2 검사의 봉급표에 반영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 ~ 3. 11.(11일간)
□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