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931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이우람
전화번호
02-2110-3852
공공누리
4유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입법예고 공고문이 금일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ㅇ입법예고 기간 : 24. 1 .30. ~ 3. 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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