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033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곽재림
전화번호
0221103477
공공누리
4유형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2023-12-28 10:44:00.0
다음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1-30 18:02:2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