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