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산지역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재외동포법령』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이번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4세대도 동포로서 인정받아 단기비자로 오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확대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