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관련 공지사항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3181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내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등

 

- (대상) ‘20. 6. 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 (신청 절차 등)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만 제시

 

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 (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
   2)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반가족과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 출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서류 제출

   1) 신청사유서
   2) (심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소명서류


담당 심사관이 '진단면제서(붙임1)' 발급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제출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2.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1) 진단서 발급 언어

 

- (기존)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 인정

 

(보완)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붙임2 서식에 따른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허용

 

번역 공증 불필요

 

2) 진단서 발급 시한

 

- (기존)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보완)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시행일자: 20. 6. 1. ()

첨부파일
이전글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수정) 2020-05-27 08:51:24.0
다음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안내 2020-06-05 16:18:09.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