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수정)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8400
공공누리
2유형
전화번호
02-2110-414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붙임과 같이 일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질의사항 등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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