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국내로 재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 특례 알림(수정)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6600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4145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F-6/등록 외국인)에 대해 붙임과 같이 사증발급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후베이성 외 이동제한 조치로 사실상 입국이 불가한 대상 추가-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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