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F-6/등록 외국인)에 대해 붙임과 같이 사증발급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후베이성 외 이동제한 조치로 사실상 입국이 불가한 대상 추가-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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