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68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4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18. 12. 10.(월)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사진 1


법무부-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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