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함
-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어제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함
<하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