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50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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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2G폰 소지자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하여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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