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단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러 왔다.(2020. 6. 25. 연합뉴스)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738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오해입니다.

2020. 6. 25. 전화금융사기단의 절도책으로 경찰에 검거된 난민신청 말레이시아 외국인은 

인도적 체류자(G-1-6)가 아닌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체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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