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3년 이상의 지속고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20.1.14. 제주의소리)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894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오해입니다.

  ○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장 5개월까지 허용

       됩니다. '3년 이상 지속교용'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혼동한 것입니다.


   어가에서는 올해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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