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에서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장 5개월까지 허용
됩니다. '3년 이상 지속교용'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혼동한 것입니다.
○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