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ETA)는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정보 및 여행정보 등을 사전에 취득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돕는 제도로서 비자 제도와는 다릅니다.
ㅇ 현재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부분이 입국 전 충분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입국과정에서 정밀 인터뷰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ETA)가 도입되면 본인여부나 여권 위변조 의심이 없으면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입국할 수 있어 선량한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