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서비스 도입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6028
전화번호
02-2110-4039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서비스 도입정보를 제공

건의
사항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도록 하여

민원 불편 

개선
방안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아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라인 비대면으로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

추진
실적

계획

2020. 6. 1. 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제도 서비스 개시



Before After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출국금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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