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결혼이민제도 개선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3129
전화번호
02-2110-414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건의
사항

(기존) 결혼이민자(F-6)의 외국인등록 시 1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 2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 부여, ()심사 ()허가방식으로 체류기간 연장

(문제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환경 조성 필요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 시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인 3년의 체류기간 부여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추진
실적

계획

(’19. 9결혼이민자가 혼인의 진정성 입증 시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 간의 체류기간 부여

(’19. 12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허가 후()조사 방식 도입




Before After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허가, 체류기간 연장 시 ()심사 ()허가」 방식으로 연장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전환, 혼인의 진정성 입증 시 외국인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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