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기존) 현행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자격으로 90일 범위 내에서만 국내 취업 가능
・(문제점) 농어가 및 지자체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연장 요청
개선 방안
현행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자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추진 실적 및 계획
・(’19. 9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9. 10월) 법제처 심사
・(’19. 11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시행
・(’19. 12. 2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