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458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현행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자격으로 90일 범위 내에서만 국내 취업 가능

(문제점) 농어가 및 지자체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연장 요청


개선
방안

현행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자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추진
실적

계획

(’19. 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9. 10) 법제처 심사

(’19. 11)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 시행

(’19. 12. 2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Before After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입국 후 적응기간, 출국준비 등으로 인해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 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 
이전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및 신청 대상 확대 2019-07-15 10:53:50.0
다음글
결혼이민제도 개선 2019-09-11 17:33:1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