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및 신청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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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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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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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6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가에서 가구당 최대 4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에서는 고용 불가
・(문제점) 대규모 농・어장을 운영하는 가구 또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 |
개선
방안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어가(조합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농‧어가뿐만 아니라 영농・영어조합법인에도 계절근로자 신청 허용 |
추진
실적
및
계획 |
・(’19. 2월)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립‧시행 |
Before |
After |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구당 4명만 고용을 허용하여 대규모 농・어가 또는 조합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 |
가구당 고용인원을 확대(4명➞5명)하고, 조합법인에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