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국내 스타트업 업체의 외국인 고용 시 국내 매출 실적 요건 완화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762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

 - 스타트업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도 전문인력에 대해 취업 허용

(문제점) 

 -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이 짧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스타트업 기업은 외국 전문인력 고용 제한

개선
방안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도 해당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사증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활동 지원

추진
실적

계획

(’19. 3) 특정활동(E-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 매출실적 적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Before After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 없어도 허용하여 신규 스타트업 기업은 외국 전문인력 고용 제한

스타트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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