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국내 스타트업 업체의 외국인 고용 시 국내 매출 실적 요건 완화
-
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762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
- 스타트업 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도 전문인력에 대해 취업 허용
・(문제점)
-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이 짧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스타트업 기업은 외국 전문인력 고용 제한 |
개선
방안 |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도 해당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사증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업 활동 지원 |
추진
실적
및
계획 |
・(’19. 3월) 특정활동(E-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 매출실적 적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Before |
After |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매출 실적 없어도 허용하여 신규 스타트업 기업은 외국 전문인력 고용 제한 |
스타트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