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사항 란에 국내 가족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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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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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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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92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국내 체류외국인의 동거 가족 미표출
・(문제점)
- 초등학교 입학, 이동통신요금 가족결합 등 동거가족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은 입증에 어려움이 많음 |
개선
방안 |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심사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에게 등록사실증명서에 해당 동거가족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생활편의 증진 도모 |
추진
실적
및
계획 |
・(’18. 10월) 관련 지침 제정
・(’18. 11월) 시스템 및 등록사실증명서 개선 완료 |
Before |
After |
국내 생활 중 동거가족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이라는 특성 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 |
비자심사 단계 등에서 확인된 가족관계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