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사항 란에 국내 가족 표출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5392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국내 체류외국인의 동거 가족 미표출

(문제점

 - 초등학교 입학, 이동통신요금 가족결합 등 동거가족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은 입증에 어려움이 많음

개선
방안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심사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에게 등록사실증명서에 해당 동거가족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생활편의 증진 도모

추진
실적

계획

(’18. 10) 관련 지침 제정

(’18. 11) 시스템 및 등록사실증명서 개선 완료



Before After

국내 생활 중 동거가족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이라는 특성 상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

비자심사 단계 등에서 확인된 가족관계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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