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편 운항 제한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어 농어촌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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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시행 - 방문동거,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및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방문취업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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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21.4.16.기준 총 55명에게 계절근로 활동 허가 ・'21.4.19. 허용 대상 범위 확대 |
Before |
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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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농어촌 인력난 심화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