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작성일
2020.08.30
조회수
1162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로나19 감염여부 확인을 위 PCR 음성확인서를 재입국시 징구하도록 되어있으나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검역소에서 별도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어 이중으로 

개선
방안

외국인이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되면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PCR 음성결과서 제출확인증'으로 갈음 

추진
실적

계획

`20. 8. 19. 시행

 

 

Before After

등록외국인 재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징구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검역소에서 교부한 "PCR음성결과서 제출확인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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