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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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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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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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0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 부재 |
개선
방안 |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 적용대상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 3. 13.) 제도 시행 |
Before |
After |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 중이어야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전 외국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근무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부재 |
외국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