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외동포(F-4)의 기간연장 불허 사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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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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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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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21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재외동포(F-4) 기간연장 불허사유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과태료 납부가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 (과태료 부과 사유) 국내거소 이전 미신고 10만원, 국내거소신고증 미반납 1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사유가 모두 경미 |
개선
방안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고 납부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서 제외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 2. 18.)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령 공포 |
Before |
After |
외국국적동포가 경미한 과태료(10만원)를 납부한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 해당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고 납부한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