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출국만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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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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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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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67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현지 사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
개선
방안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 * 대상자 :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 2. 19.) 제도 시행 |
Before |
After |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도입이 지연되어 산업현장 인력수급 곤란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