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기타 G-1-1(산업재해) 체류자격 대상자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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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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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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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7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현재 G-1-1 체류자격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외국인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
(문제점) 현재 실무상으로는 G-1-1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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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중 G-1-1 체류자격 대상자에 다음 항목 추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개별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포함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 3월) 기타(G-1)자격 체류관리지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