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불법고용·취업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2123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건의
사항

(기존외국인 불법고용 전력이 있는 고용주는 일정기간 합법 외국인력 재고용 제한

(문제점) 내국인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농어업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법고용으로 단속될 경우 일정기간 합법 외국인력 재고용이 제한되어 불법고용의 악순환 반복

개선
방안

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기간 운영(’19.12.11. ~ ’20.3.31.)

 - (신고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3개월 이상 근무) 고용 사업주 및 해당 외국인

 - (혜택)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외국인은 한시적(3개월) 체류 허용 및 재입국 기회 부여


 ·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기간 운영(’19.12.11. ~ ’20.1.15.)

 - (신고 대상)·어촌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체류·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

 - (혜택)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자진신고기간 운영(’19.12.11. ~ ’20.3.31.)

 - (신고 대상)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사업장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

 - (혜택) 사업주는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방문취업(H-2) 외국인은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알선

추진
실적

계획

(’19. 12. 11.) 불법고용·취업, 근무처 변경 절차 미 이행 등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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