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기간 운영(’19.12.11. ~ ’20.3.31.)
- (신고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3개월 이상 근무) 고용 사업주 및 해당 외국인
- (혜택)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외국인은 한시적(3개월) 체류 허용 및 재입국 기회 부여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기간 운영(’19.12.11. ~ ’20.1.15.)
- (신고 대상)농·어촌 계절근로 분야에서 불법체류·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및 고용주
- (혜택)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 면제,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자진신고기간 운영(’19.12.11. ~ ’20.3.31.)
- (신고 대상)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사업장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
- (혜택) 사업주는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방문취업(H-2) 외국인은 취업개시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