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외동포(F-4) 자격자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 개선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1247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재외동포(F-4) 자격 외국인은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문제점) 서약서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민원인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선
방안

재외동포(F-4) 자격자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 양식에 3개 언어(, 중국, 러시아어)를 추가하여 주요 정책 대상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실적

계획

(’19. 11. 12.)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개정



Before After

재외동포(F-4) 자격 외국인은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재외동포(F-4)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를 3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추가 제작하여 주요 정책 대상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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