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외동포(F-4) 자격자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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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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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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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7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외국인은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문제점) 서약서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민원인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선
방안 |
재외동포(F-4) 자격자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 양식에 3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추가하여 주요 정책 대상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
실적
및
계획 |
・(’19. 11. 12.)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 개정 |
Before |
After |
재외동포(F-4) 자격 외국인은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재외동포(F-4) 단순노무직종 비취업서약서를 3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추가 제작하여 주요 정책 대상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