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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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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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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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5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대학강사(2512) 직종에 대해 전문인력 임금기준인 전년도 GNI 80%(2018년 기준 월 2,452467원)를 적용
・(문제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교수시간이 매주 6시간 이하(연 30주 기준)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 고용이 어려움*
* 시간당 약 16만원 이상 받아야 가능 |
개선
방안 |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 2019년 1학기 : (국․공립대) 73,872원, (사립대) 54,143원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19. 11. 18.)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방안 시행 |
Before |
After |
외국인 대학강사의 임금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고용에 어려움 |
대학강사의 교수시간을 고려한 임금요건 개선으로 양질의 외국인 강사 고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