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365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대학강사(2512) 직종에 대해 전문인력 임금기준인 전년도 GNI 80%(2018년 기준 월 2,452467)를 적용

(문제점) 고등교육법시행령6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교수시간이 매주 6시간 이하(30주 기준)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 고용이 어려움*

              * 시간당 약 16만원 이상 받아야 가능

개선
방안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 20191학기 : (공립대) 73,872, (사립대) 54,143

추진
실적

계획

(2019. 11. 18.)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방안 시행



Before After

외국인 대학강사의 임금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고용에 어려움

대학강사의 교수시간을 고려한 임금요건 개선으로 양질의 외국인 강사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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