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문제점) ① 조교수 이상인 전임교수와 기타교원*에 대해 동일한 서류 징구 등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융통성 부족 ② 안식년을 맞아 무급 객원교수로 임명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서 등 획일적 서류 요구
* (사례) 단과대별로 프로젝트 교수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임명하며, 처우수준은 4대 보험 미가입, 월 120만원 급여 정도 수준
개선 방안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파견 또는 협약에 따른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
추진 실적 및 계획
전임교수 등 우수인재 및 방문교수에 대해 일률적 서류 징구로 대학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
전임교수 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외국대학 방문교수 초청 시 제출 서류 현실화로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