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450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문제점)구직(D-10) 자격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 미비, 영주증 재신청 및 수령 업무를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 대리 불가, 대리 신청 시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한해 위임장 제출 면제 |
개선
방안 |
・구직(D-10) 자격의 대리인 추가(업체직원, 본인의 가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 영주증 재신청 및 수령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 가족범위 확대(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추진
실적
및
계획 |
・(2019. 10. 28.)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Before |
After |
대행기관의 영주증 재신청‧수령 대리 불가, 가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면제범위 협소로 민원불편 초래 |
・대행기관의 대리 허용범위 확대로 민원 편의 제고 및 방문민원 혼잡 완화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 확대로 민원신청 편의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