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450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문제점)구직(D-10) 자격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 미비, 영주증 재신청 및 수령 업무를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 대리 불가, 대리 신청 시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한해 위임장 제출 면제

개선
방안

구직(D-10) 자격의 대리인 추가(업체직원, 본인의 가족)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 영주증 재신청 및 수령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 가족범위 확대(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추진
실적

계획

(2019. 10. 28.)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Before After

대행기관의 영주증 재신청수령 대리 불가, 가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면제범위 협소로 민원불편 초래

대행기관의 대리 허용범위 확대로 민원 편의 제고 및 방문민원 혼잡 완화

위임장 제출 면제대상 확대로 민원신청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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