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기존) 「국적법」 제6조제2항각호의 간이귀화(‘혼인귀화’)의 심사기간 산정 기준을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구분
-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시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는 약 18개월 소요
・(문제점)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녀 유무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
개선 방안
혼인귀화 심사 시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는 약 18개월 소요
추진 실적 및 계획
・(’19. 10월) 내부 지침 개정 및 시행
혼인귀화 심사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는 약 18개월로 일괄적인 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19. 9. 기준)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는 약 18개월 소요(’19. 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