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배송 개선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270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건의
사항

(기존)

 - 외국인등록증(거소증) 택배 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신고한 체류지 또는 근무지만 가능

(문제점) 

 - 민원인이 신고한 체류지 또는 근무지 외에 희망하는 소재지로는 배송이 불가하여 민원 불편 발생

개선
방안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수령지를 민원인이 원하체류지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실적

계획

(’19. 2. 26.) 등록증(거소증) 배송지 선택 기능 개발 완료 및 시행



Before After

체류지 또는 근무지 이외의 원인이 원하는 주소지로는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배송 불가

민원인이 원하는 주소로 배송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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