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개선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347
전화번호
02-2110-4121
담당부서
국적과


건의
사항

(기존)

 - 국적이탈신고 접수 시 국적이탈사유서 징구, 국적이탈 신청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남성과 동일하게 징구

(문제점

 - 국적이탈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고인의 입장에서 과도

 


개선
방안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폐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는 남성에 한해 징구

추진
실적

계획

(’19. 1)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외교부 공문 발송,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서류 간소화 즉시 시행



Before After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고인의 입장에서 과다하여 민원 불편 발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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