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근무처변경허가 전자민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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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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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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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5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
-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취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매번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후 취업개시 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내방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문제점)
- 고용센터 사업장변경 승인 후 출입국관리법을 몰라 허가 전에 취업을 개시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출입국 허가 업무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이 민원인에게 불편하다는 민원 지속 제기 |
개선
방안 |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장변경 정보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추진
실적
및
계획 |
・(’17.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 정보연계 관련 협의(고용노동부)
・(’17. 11월) 근무처변경 온라인 수수료 인하 협의(기재부)
・(’18. 6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수수료 인하)
・(‘18. 4~9월) 하이코리아 온라인서비스 추가 관련 시스템 개발
・(‘18. 9. 19.) 서비스 개시 |
Before |
After |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출입국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음 |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고용노동부 자료 연계를 활용함에 따라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신청 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