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기존)
- ’12. 4월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
* 당일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당일 발권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출국 후 희망하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여 주는 제도
・(문제점)
- 수도권 이외의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개선 방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 시행
추진 실적 및 계획
(’18. 7.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 시행
수도권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제도 이용 가능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사전예약 제도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국민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