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성폭력 등 범죄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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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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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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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5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
・(기존)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의 결정을 거쳐 기타 체류자격(G-1-11) 부여
・(문제점)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결정을 거치기에 피해외국인에 대한 빠른 구제조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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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한 내용을 지침에서 삭제하고 권리구제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실적
및
계획 |
(`18. 1월) 기타(G-1) 자격 체류관리 지침 개정 완료 |
Before |
After |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자격 부여 제한 |
지침 개정으로 신속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해져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