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성폭력 등 범죄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 개선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565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기존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의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의 결정을 거쳐 기타 체류자격(G-1-11) 부여

(문제점)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결정을 거치기에 피해외국인에 대한 빠른 구제조치 제한

개선
방안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한 내용을 지침에서 삭제하고 권리구제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추진
실적

계획

(`18. 1) 기타(G-1) 자격 체류관리 지침 개정 완료



Before After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자격 부여 제한

지침 개정으로 신속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해져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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